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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상대 9호선 운영사 행정소송 패소…서울시, “요금 결정은 우리가 한다”
[헤럴드경제=황혜진ㆍ김성훈 기자]지난해 기습적으로 운임 인상안을 내놨다가 철회하는 등 서울시와 운임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 서울메트로9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시가 요금 인상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요금 결정권의 상당한 부분이 서울시에 있음을 인정했다.

㈜매트로 9호선은 적자 심화를 이유로 작년 4월 요금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고했다가 서울시가 반대하자 1개월 만에 취소했으나 그런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시는 지하철 9호선 운영과 관련해 시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수익보장은 낮추는 형태로 재협약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일방적인 요금 인상 신고는 잘못된 것이기에 당연한 귀결”이라며 “9호선 측이 항소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6월 중순을 시한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는 매년 지급해야 하는 실질사업수익률 8.9%를 하향 조정하고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형태로 재협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은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1000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들이 재협약 조건을 거부해 원활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추진할 사업 재구조화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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