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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건전성 국제기준 ‘바젤Ⅲ’ 12월부터 국내 적용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국제 협약인 ‘바젤Ⅲ’가 오는 12월부터 국내은행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보통주 자본’이란 개념을 신설하고 자본비율 체계를 보통주 자본비율(최소 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주 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은행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 시 최후 순위 자본이다. 기본 자본은 보통주 자본에 영구적 성격의 자본 증권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중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올해 1월부터 바젤Ⅲ를 적용했고, 일본은 3월, 인도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에 대비해 은행들이 준비해왔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엄격하게 통제해왔다”면서 “이 제도를 시행해도 은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17개 국내은행의 바젤Ⅲ를 적용한 국제결제은행 기준(BIS) 자기자본비율은 14.09%로,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수준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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