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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 채권거래 아닌…장외파생상품 편입…신규 먹거리 기대감
상장 임박 합성ETF는
최근 자산운용업계에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벤치마크 추적을 위해 포트폴리오에 구성종목을 담아 운용하는 기존 실물 ETF와 달리, 합성 ETF는 거래상대방 회사와 스와프 계약 등 장외 파생상품을 편입해 벤치마크 수익률을 보전받는 형태다.

ETF가 실물 구성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 거래상대방 위험을 내재한 파생상품으로 운용된다는 특징으로 인해 관련 위험관리나 담보관리에 대한 규정 등의 제도적 정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합성 ETF 도입 관련 세부규정을 완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완료했고, 세칙은 지난 20일부터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일반 ETF의 평균 상장심사 기간인 45일을 감안할 때, 최초의 합성 ETF는 이르면 7월 내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자산운용이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과 고배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리츠(REITs)와 하이일드 채권을,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미국 하이일드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 출시를 준비하는 등 약 10종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합성 ETF가 금융시장에 나오게 될 경우 과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수탁은행, 투자자 등으로 한정돼 있던 ETF 관련 시장 참여자와 운용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성 ETF의 스와프 계약을 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를 위한 복수의 채권평가사 등이 ETF 시장으로 진입해 신규 수익원을 찾게 될 전망이다. 투자 대상의 저변 확대 못지않게 관련 업계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합성ETF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이 완비되면서 ETF 상장 심사의 질적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됐다. 유동성이 부족한 소규모 ETF의 경우 유동성 공급자(LP)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격 형성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뤄지지 않거나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매를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15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이거나 6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이하 종목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조건 미달 ETF의 상장 폐지가 이어지면서 29일 현재 전체 138개 상장 종목의 약 10%는 시장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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