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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지도 않은 배당…ETF 또 하나의 매력
기업 배당금·초과운용 수익·대차수익 투자자에 분배…배분계획 수시로 변경 공시 꼼꼼히 체크를
주식형ETF는 매년 4월,10월께 분배
채권형 ETF는 보유기간만 과세 적용
레버리지·인버스는 대부분 분배없어



일반 기업의 주주들은 일년에 한두 차례 자신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 주식과 펀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상장지수펀드(ETF)도 개별 기업의 주식들을 보유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된다.

ETF는 지수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지수 수익률에는 이러한 배당수익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ETF와 지수 수익률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KOSPI200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 배당으로 인해 매년 약 1% 내외의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ETF는 수익률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분배금 지급시점은 ETF가 편입하고 있는 개별주식의 배당금 지급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배당금을 모아 놓았다가 한번에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일반적으로 ETF가 보유한 종목들이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며, 배당금은 그 다음해 4월까지 ETF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상 4월 말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기업들의 배당금을 모아 하반기에 한 차례 더 분배를 시행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ETF 분배금의 주된 재원은 배당금이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분배율도 비슷하겠지만 실제로는 ETF별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 분배율은 운용사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배당금 이외에 ETF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수 대비 초과수익도 분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 ETF가 배당금 수익 이외에도 초과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ETF는 그만큼 더 많이 분배를 할 수 있다.


ETF별로 초과수익(또는 초과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ETF 운용 보수 차이 때문이다. 보수는 ETF의 비용으로, 보수가 높을수록 지수 대비 초과손실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같은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라 하더라도 상품에 따라 보수가 7~32.5bp(1bp는 0.01%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수가 낮은 ETF가 상대적으로 지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의 차이다. KOSPI200지수는 200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으나, KOSPI200을 추종하는 ETF는 반드시 200개 종목을 전부 투자할 필요는 없다. 지수구성 비중이 매우 낮은 종목의 경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더라도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운용사별로 200개 종목 중 몇 종목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투자종목 수가 많을수록 지수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반면, 투자종목 수가 적을수록 지수 수익률과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끝으로 주식 대차를 통한 수익으로 발생하는 초과수익이다. 주식 대차란 주로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공매도는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 사태로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ETF로 귀속돼 수익률에 반영된다. 결과적으로 주식 대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한 ETF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이게 된다.

결국 ETF 분배금은 배당금과 초과수익(또는 손실)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분배금은 ETF 상품들 간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ETF는 인덱스펀드(1~2%)나 액티브펀드(1.5~2.5%)에 비해 보수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ETF별로 보수가 다르더라도 일반투자자들이 이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또 운용 전략상의 차이도 쉽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속적으로 펀드 수익률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ETF 분배금은 평소에는 쉽게 체감하지 못했던 ETF들 간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위와 같은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소득에 민감한 투자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ETF를 분배금 지급기준일의 D-2일 이전까지 매도 체결하는 방법으로 분배금을 회피할 수 있다.

채권형 ETF는 보유기간과세 적용 상품으로, 분배금 역시 보유했던 기간 동안의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 ETF는 매년 4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10월에 분배한다. 미래에셋의 TIGER 국채3 ETF는 지수 구성종목의 이자지급일에 맞춰 매년 3, 6, 9, 12월 중에 분배를 시행한다. 한편 레버리지ㆍ인버스 ETF의 경우 투자목적과 맞지 않거나 원자재 등 선물투자 ETF와 같이 운용 성격상 적절한 배당 재원이 없는 ETF는 비록 집합투자규약상 분배가 가능하나, 실제 운용에서는 운용사의 판단으로 분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ETF 배분금의 실제 분배 계획은 향후 운용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집합투자규약 역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필요할 경우 거래소 공시를 통해 정확한 분배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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