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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i테크 바람> 추가납입 · 중도인출도 가능…소비자중심 상품설계 눈길
<하>보험상품의 진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금융소비자들의 재테크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바라거나 예ㆍ적금, 펀드 등에 투자해 이자 수익를 기대했던 금융소비자들이 이제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보험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가입율이 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보험 재테크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노후대비에 안성맞춤=저금리와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은 이들의 눈 높이에 맞춘 다양한 보험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금 보험의 장점은 생존기간중 연금을 수령받고, 사망한 후에는 연금을 유가족이 받아 유족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 연금 개시 전의 경우 연금지급 형태를 다양화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현재 나온 상품들은 대부분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자유연금형 등으로 수령방식을 다양화해 놓은 상태다. 또 사고로 인해 중증장해(50~80%를 입었을 경우 소득상실에 대한 피해를 추가 보상해준다. 이는 펀드나 예금, 적금에는 없는 기능이다.

타 금융권에 비해 이자 소득도 불리하지 않다. 대부분의 연금보험이 3~4% 사이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순 없는 상황이지만, 실세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주식, 펀드의 경우 대외 환경에 따라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반면 보험은 금리 하락시 최저금리 확정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원금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셈이다.

관련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보장상보험의 경우 연말정산때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상품 설계=경제적 능력 변화에 따른 융통성 있는 납입방식도 보험상품의 장점이다. 여유가 있을 땐 추가 납입이 가능한 반면 긴급 자금 필요시 중도 인출을 통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경제적 능력이 나빠져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될 경우엔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제도를 통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2개월 이상 납입이 중단될 경우 실효될 수 있으나,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이 가능하다.

추가 납입은 연간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중도 인출은 각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해지 환급금의 70~80%이내에서 연 12회에 한해 가능하며, 기존 대출과 달리 별도 수수료나 이자 부과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타 금융권 상품에 비해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있다”며 “실질 금리를 맞춘 공시이율 적용, 경제적 변화에 따른 납입방식의 다양화, 원금손실 없는 최저보증 등 점점 소비자들의 니즈와 눈높이에 맞춘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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