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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님 방지법’ 발의… “檢, 형집행정지 권한 남용 막아야” 이목희
검찰이 행사하는 형집행정지 권한의 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중년 여성이 병원 특실에서 대부분의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조리’가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국회도 발빠르게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려 사회적 논란이 된 일명 ‘사모님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형집행정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정부위원회로 확대해 형집행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전문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 ‘허위진단서’ 발급 가능성을 막기 위해 형집행정지 소명용 진단서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사 2명이 일치된 소견을 보인 경우에만 인정토록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를 검사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검사장의 자의적 판단과 권한남용 소지가 있다”며 “형집행정지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형집행정지 적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키 위해 ‘형집행심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방송사는 지난 25일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편’에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주로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사모님’이 감옥 대신 병원 생활을 하게 된 데는 유방암·파킨슨증후군·우울증 등 12개에 달하는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가 크게 작용했으나 해당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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