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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카메라’ 이용 억대 사기바둑 일당 구속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몰래카메라, 소형이어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사기 바둑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54)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B(5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기원에서 피해자 C 씨 등 2명에게 접근해 수차례 고의로 돈을 잃은 뒤 판돈을 키우는 수법으로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일당은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티셔츠를 이용해 기원 인근에서 바둑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소형이어폰을 통해 훈수를 두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바둑 급수가 낮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판돈을 수십만원으로 정해 일부러 져주다가 백만원대로 판돈을 올린 다음 사기 범행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은평구에서 기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평소 바둑을 두며 만난 이들을 모아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C 씨는 이들과 11일간 약 90번 내기 바둑을 두며 모두 1억2550만원을 잃었다.

A 씨 일당은 C 씨에게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동안 바둑으로 진 빚을 갚아줄테니 대신 돈 많은 사람을 끌어오라”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의 수법상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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