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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사건 용의자 제보, 포상금 500만원
[헤럴드생생뉴스]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실종 당일 새벽에 탔던 택시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으며, 이 택시기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실종 당시 택시 운전기사가 20~30대의 남자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대구시내 택시회사로부터 기사 300여명의 자료를 확보해 사건 당시 이들의 근무 여부와 성범죄 전과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주경찰서로부터 경주 저수지 주변을 오간 택시 70여대의 자료를 넘겨받아 고속도·국도 CCTV에 찍힌 통행 차량과 대조중이다.
사진=KBS


그러나 현재 경찰은 “두 자료를 대조한 결과 아직 일치하는 차량은 없다”고 밝혔다.

아직 해당 택시를 찾을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에 경찰은 사건 해결에 주요 단서를 줄 제보자를 찾기로 하고 신고보상금을 500만원을 내걸었다.

피해자 여성 A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20분께 대구시 중구 한 클럽 골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실종됐으며, 26일 오전 10시 30분께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한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범인이 A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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