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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경남도 “폐업 불가피, 노조가 기득권 놓으려 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의료원 폐업과 향후 처리방침을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밝힌 지 3개월여만이다.

박 직무대행은 “고질적인 적자누적과 강성노조로 인해 경영정상화가 어려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오전 9시께 직원을 진주보건소에 보내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노조측에 여러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자구노력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해 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279억원의 누적적자를 갚고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 줘야 한다”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도민 전체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폐업이유를 밝혔다.

폐업 발표와 함께 경남도는 현재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0여명의 노조원들에게 퇴거명령도 내려졌다. 폐업을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퇴거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논란이 된 용역업체 직원들은 동원하지 않는 대신 도청 직원 일부를 진주의료원으로 보내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폐업 이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남도는 의료원 직원들의 재취업 대책도 밝혔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주혁신도시 입주기관, 진주노동지청 등과 협력해 의료원 직원 한 명이라도 더 재취업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 3명에 대해서는 진료는 계속하겠다면서도 조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보호자에게 요청했다. 의료원 측은 남은 환자 3명중 2명이 노조원 가족이고 남은 1명은 의료진의 퇴원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므로 치료는 계속하되 치료비는 가족에게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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