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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누구탓에 앞서 ‘명확한 원칙 · 기준’ 시급…대법 판례에 맞게 법 시행령부터 개정을
전문가가 본 통상임금 해법은
갑론을박.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해법은 없는 것일까. 노동법 전문가들이나 통상임금 전문가들은 현재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을까.

조속한 시일 내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운 통상임금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통상임금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안일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입법, 사법, 행정 모두 책임을 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 부분을 미국의 경우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는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임금 제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하며 통상임금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은 가산 수당을 정하기 위한 계산 수단”이라며 “노사에 맡기지도 않고, 법으로 정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현 대한민국 상황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같이 통상임금을 법으로 규정해 노사가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노사가 협의하고 타협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의 경우 노동기준법에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이라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지금이라도 입법부가 법을 고쳐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하루빨리 명백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가 됐건, 사용자 측이 됐건 기존 판결에 따라 승소했을 경우 판결에 따라 각자 법원의 판단에 수긍을 해야 하지만, 하루빨리 법을 제정해 향후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 노사가 노동현장에서 쉽게 적용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겨우 시행령에 나와 있을 뿐이었다.

이 교수는 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항목을 넣고 현재 유명무실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며 “본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선 시행령을 하루빨리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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