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배당금ㆍ이자로만 한 해 7200만원 버는 고소득자들…月 54만원 씩 추가로 내는 건강보험료가 아깝다는데…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는 것 외에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으로 연간 72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이 월 17만7000씩의 추가 건보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종합소득을 7200만원 이하로 낮춰 추가 건보료를 내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연간 7200만원의 종합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건보료는 1년 기준으로 212만원에 달한다.

이런 고소득 직장 가입자들은 현재 3만2000명에 달한다. 지난 2012년 8월말 기준 이런 고소득 직장 가입자는 3만5000여명이었다. 그러나 10개월 새 3000여명이 줄었다.

전체 직장인 평균 소득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의 종합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 3000여명이 건보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임의로 종합소득을 7200만원 이하로 줄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단히 말해 작년까지 연간 7200만원의 종합소득을 올렸던 고소득 직장인들이 올 해는 7199만원을 벌고 있다고 신고한 것.

현재 연간 7200만원의 종합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신고한 3만2000여명의 월 평균 추가 건보료는 54만4000원.

다만 이들 고소득 직장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슬쩍 이들의 민원을 들어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월급과 사업소득 모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보수와 사업소득이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를 매기는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은 제외하기로 부과 지침을 바꿨다.

건보공단은 이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취소하고 기존에 낸 종합소득 보험료도 소급해 돌려줬다.

한편 현행 연간 7200만원 이상 종합소득을 벌 경우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기준은 오는 2015년에는 3600만원으로, 2016년에는 1800만원으로 낮춰진다.

okidok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