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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하우스푸어 3종 세트’ 이달 말 시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이달 말부터 금융권의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구제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활성화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하우스푸어 약 2만2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시중은행은 다음달 17일부터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확대 시행한다.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은 소득은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연체 우려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자(차주)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 능력을 고려해 상환 조건(최장 35년 분할상환)을 바꿔주고, 연체 이자 감면,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지원한다.

또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 신청과 채권 매각을 미뤄주는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된다. 유예기간에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기존 연체 이자는 감면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1일부터 1조원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가 신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자이면서 대출이 2억원 이하인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자의 대출을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오는 31일 시행된다. 캠코는 금융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한다. 올해는 1000억원 규모로 시범 실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자가 신청 대상이다.

캠코는 차주가 고정금리로 30년간 대출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완전 매입할 경우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할수 있는 옵션을 줄 예정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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