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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이 있어도 안보여”…차량 선팅 규제법 유명무실
속칭 ‘깜깜이차’범죄 악용 우려
지난 21일 가수 손호영 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윤모(30) 씨는 사망 후 1주일이 지나서야 차량에서 발견됐다. 강남 한복판 주택가 도로에 1주일 동안 차량이 주차됐었지만 짙은 선팅으로 인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인은 물론, 차량을 견인한 기사마저도 차량 안에 시신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흔히 선팅으로 알려진 창유리 틴팅(tinting)이 과도하게 이뤄져 범죄 우려는 물론, 차량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규제하는 법도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장 28조에 따르면 가시광선투과율(낮을수록 유리창의 색이 짙어짐)이 앞면 창유리는 최소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에는 최소 40% 미만으로 틴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

L 틴팅전문업체에 문의를 하자 업체 측은 “보통 15% 가시광선투과율로 틴팅을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8~9명은 된다. 가장 진하게 하면 5%까지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을 위반하는 일인데 단속에 걸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업체 측은 “단속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의미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라며 안심시켰다.

짙은 틴팅 차량은 범죄에도 활용된다. 흔히 ‘깜깜이차’라고 불리는 차량들이 도박장 및 성매매업소 손님 수송 등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강력계 형사는 “용의자 차량이 짙은 선팅을 한 경우 차량 감시 및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내부확인을 위해 차량 유리창을 깬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은 미온적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06년 한 차례 특별단속을 했지만 투과도 측정을 위해 일일이 차량을 세워 유리창 내ㆍ외부를 검사해야 하는 등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틴팅을 심하게 하고 운전하는 것은 선글라스를 끼고 밤에 운전하는 것과 같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봐주기 관행을 없애고 엄격하게 자동차 검사와 함께 경찰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상범ㆍ신동윤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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