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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외탈세, 터질 게 터졌다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탈세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역외탈세 의혹자 명단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또 검찰이 CJ그룹의 역외탈세 및 비자금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어, 사정당국과 세정당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역외자산 관련자료 입수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탈세의혹자 명단 공개로 조세피난처의 비밀주의와 우리의 지하경제를 파헤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매체는 매주 한두차례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타파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서류에만 존재하는 명목회사) 등을 설립했다고 공개한 한국인은 245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계좌를 가진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점으로 미뤄 탈세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정당국은 국내 거주자의 전 세계 모든 소득에 과세할 수 있고, 미신고 해외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거둬들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를 추징당하는데다 미납부 가산세(하루 0.05%)도 부과된다.

해외에 소득이 없어도 해외 계좌에 10억원 이상의 돈을 예치하고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해진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서 낙마한 한만수 씨의 경우도 뒤늦게 해외 소득을 신고하면서 의혹이 불거진 경우다.

현재 버진아일랜드에 금융계좌를 뒀다고 신고한 사람은 없다. 기획재정부는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발효를 추진 중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해 7월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스위스와 탈세혐의자의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을 발효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 국세청이 탈세혐의자의 비밀계좌 번호를 몰라도 스위스로부터 관련 조세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9년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정상회의에 맞춰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자산은 최소 1조7000억달러에서 최대 11조5000억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세계가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 규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신고된 대규모 해외 소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 계좌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자금세탁이나 역외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세정당국의 설명이다.

한국 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이번 발표로) 세금을 축소하고 해외에 재산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됐다”면서 “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경우 탈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충분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책강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건수는 2008년 30건에서 지난해 202건으로 급증했다. 비정부기구인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한국의 해외은닉자산 규모를 779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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