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북한 인권문제, 새로운 긴장 뇌관 되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의 인권문제가 서서히 수면위로떠오르고 있다 인권문제는 북한이 체제위협으로 인식하는 휘발성 큰 주제라는 점에서 한반도 위기의 또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발표한 ‘2012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북한에 대해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을 근거로 지난 2001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정책 등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공인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외국인 및 선교사들과 몰래 접촉하는 주민은 당국에 체포돼 엄벌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1년마다 주기적으로 펴내는 것이지만 미국이 공식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인권상황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 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역시 북한 인권문제를 들고 나왔다. 지난 3월 북한 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유엔 인권이사회는 마르주키 다루스만(68) 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3명을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으로 임명했다. 유엔에 북한 인권 전담 공식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오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북한내 수용소, 고문,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한 뒤 내년 3월 최종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들의 조사는 원칙적으로는 북한에 직접 들어가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가입국인 북한은 이들의 방북과 조사를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이 드러나면 체제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낼 준비 중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일 한 국제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청사진인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북한인권법안’이 계류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자문위(통일부) ▷북한인권대사(외교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 또는 임명하고 북한인권 실태의 조사, 증진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제히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체제에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위기를 느껴 반발하면서 긴장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