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윤창중 성추행, 2가지로 압축되는 진실과 쟁점은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방미 순방 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은 크게 두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하나는 윤씨 개인의 범죄조각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청와대의 뒷처리 과정에 있다. 이는 범죄조각 사유와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다.

▶윤창중 범죄조각 사유의 쟁점=당초 미국 경찰 보고서에 적시된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 buttocks without permission)”는 것과 일부 언론에서 추가로 제기한 호텔방에서 알몸으로 엉덩이를 움켜쥐었냐가 쟁점이다.
미 경찰보고서에 적시된 대로 윤씨가 행동했다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경범죄는 범죄인도법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피해자 A씨가 따로 한국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내 수사도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윤씨에게 자진 미국 출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차 성추행 여부는 좀더 복잡하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호텔방에서 알몸으로 엉덩이를 움켜쥐었을 경우 중대 성범죄가 된다. 범죄인도조약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뿐 아니라 1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은 엇갈리고 있다. 일단 청와대에선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씨의 호출을 받은 인턴 A씨가 호텔방에 들어갔을 당시 윤씨가 알몸차림으로 있었다는 게 여러 증언을 통해 나오고 있어 정황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도 없다. 이와관련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폴 멧캐프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추행 경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부적절한(?) 뒷 수습=윤씨의 성추행 여부와 별개로 청와대ㆍ한국문화원ㆍ주미대사관 등이 뒷수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냐도 쟁점이다. ▷청와대 윗선의 귀국종용 ▷성추행 인지 시점에 한국문화원과 주미대사관의 무마 시도 ▷대통령이 알고 있었냐 등으로 모아진다. 의도적으로 윤씨를 도피시켰다면 미국법의 사법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수석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귀국종용이 없었다고 하지만 윤씨의 귀국행 비행기 예약시간이 9시께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윤씨가 한국문화원 인턴직원의 차량으로 공항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귀국종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이 보도한 LA행 비행기내에서 청와대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청와대와 한국문화원, 주미대사관의 조직적인 무마라기 보다는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hanimom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