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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 보험 관리 · 감독권까지…막강해지는 금융위원장
금감원 위상 하락 불가피
금융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ㆍ보험ㆍ카드 등 전 금융권에 대한 관리ㆍ감독ㆍ승인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서 금융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원장에게 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허가,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병 인가권이 부여됐다.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사 정리 과정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된 셈이다. 또 금감원장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받게 된다. 보험규정 이해도 평가 결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직접 관장하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는 시행령에 의해 한국은행에 위탁돼 있으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적·실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금융위원장이 담당한다. 이는 현재 농신보는 정부 출연 확대 등으로 운용되고 있고, 신보와 기보 등의 경우 금융위원장에 위임하는 등 이분화해 있는 만큼 이를 금융위원장이 통합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논리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정관 변경 허가 및 상호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절차도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게 힘이 쏠리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양측 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의 권한 확대로 상대적으로 감독 기능이 겹치는 금융감독원의 위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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