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대출고객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이를 이어주는 ‘대출 중개업자’에게 지불되던 대출수수료로가 6월부터 5%이내로 제한된다. 단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취약한 영업망을 고려해 지난 2월 입법예고했던 대부업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보다 수수료율 상한선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금액 5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대출중개수수료 최대 5%, 500만~1000만원은 3%, 1000만원 초과 시에는 1%’로 제한했던 기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5%, 4%, 3%로 최종 확정됐다. 기존안보다 1~2%p 완화된 것이다. 변경된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당장 다음달 12일부터 적용된다.
풍부한 지점망과 광고, 마케팅 수단을 갖춘 1금융과 달리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대출중개인을 통해 고객 대부분을 모집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대출금의 7~8% 정도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리의 대출이자로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국이 상한선 도입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중개수수료 인하로 저축은행의 경우 약 2.5%p, 대부업체는 1.2%의 대출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중개수수료가 시장 가격보다 절반 밑으로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은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사와 대출중개인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벌써부터 대출중개업을 그만두는 곳도 나오고 있어 업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다이렉트 채널을 갖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대출업체들도 영업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한선 완화로 한숨은 돌렸지만 앞날이 여전히 캄캄하다”며 “작은 업체가 어떻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비에 많은 돈을 들이겠느냐”고 전했다.
당국이 기존 시행령 개정안보다 수수료율 상한폭을 다소 올린 것도 이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너무 급격하게 시행하기 보다는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준다는 차원에서 다소 (상한선을)완화했다”며 “중개수수료 인하라는 기본 방향은 맞기 때문에 향후 재조정을 거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로 영세 대부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권대정 한국신용평가 기업금융평가본부 수석애널리스트는 “중개채널에 영업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영세, 중소형 업체의 영업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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