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장에서 - 허연회> 고용부 ‘통상임금’ 딜레마
‘통상 임금’ 때문에 여럿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후 개별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의 판결이 났으면 개별 소송은 필요없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각 사업장의 쟁점이 달라 개별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기업들은 화들짝 놀랐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려면 기업들이 38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사측은 줄 수 없다고 하고, 노측은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勞使) 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訪美) 길에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대법원에서 내놓은 판례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뒤집을 수는 없다.

이 시점에서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시작된다. 대통령의 말도, 대법원의 판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조의 의견만 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사면초가(四面楚歌)다.

벌써부터 했어야 할 고민이라 뒤늦은 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부랴부랴 고용부는 통상임금 지침을 새로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을 시작했다. 고용부는 노사와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지침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미 노사 간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토대 위에서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지침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고용부가 중재자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

okidok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