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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영역간 칸막이 제거로 융합…기업 투자활성화로 경제회복 노린다
창조 걸림돌‘ 규제’원점 재검토 왜?
1인 창조기업을 꿈꾸는 디자이너 A 씨. 그는 그러나 디자인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정부는 참여요건으로 매출액 2억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요구했다. A씨는 “창조는 혼자서도 가능한 일”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부가 14일 기업투자의 빗장을 대거 풀기로 한 것은 창업이나 투자의 조건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돈, 사람 수 등이 창조경제의 필수조건이 아니다는 의미다.

또 업역 간 칸막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융합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법령에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버리고, 열거된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의 진입규제 중 대표적인 창업분야와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장을 갖춰야 하고 법령에 나와 있는 업종만 영위해야 하는 한편 자금조달 능력이 있어야 회사 문을 열 수 있다. 또 직원 교육과 고용평등 준수 등의 의무도 지켜야 창업의 자격이 된다.

어렵사리 문을 열었더라도 각종 경영규제가 기다리고 있다. 제품성능 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이나 부대사업을 하려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에, 포기하기 일쑤다.

경영규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각종 조사 후 보고의 의무에다 수출입을 하기 위한 수십가지 서류 작성의 의무가 부여된다. 광고 문구 하나마저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현실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업역 간 칸막이 제거”라고 했다.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국조실은 국정과제 140개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93개 과제가 규제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창조경제와 성장동력 분야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심사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대목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 일본의 도약은 한국경제에 악재다. 정부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투자활성화TF를 구성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중 인터넷규제개선평가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애로점검TF를,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개선을 위한 도시규제정비팀을 각각 가동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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