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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개발 파산 후폭풍 신호탄?…민간출자사, 코레일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예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민간 출자사간의 소송전이 시작된다.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 파산에 따른 보험금(계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자 민간 출자사들이 이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기 때문이다.

용산개발 추진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의 26개 민간출자사들은 13일 서울보증보험에 코레일이 요청한 보험금을 내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이의 제기서’와 민간 출자사들이 책임져야할 채무는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소송’ 예고 공문을 공식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드림허브는 이달중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업 무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본 뒤 보험금 지급 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입장에선 곧장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보험회사는 분쟁 발생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은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피보험자인 코레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위약금으로 보험계약자인 드림허브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달 30일 코레일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본격적인 보상심사를 진행해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이 사업 무산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럼허브는 ‘이의 신청서에서 용산개발 사업 파국의 근본 원인을 ‘코레일이 2500억원 전환사채(CB) 발행을 막은데 있다’고 적시했다. 코레일이 제3자(시공사)를 대상으로 CB 발행과 같은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식을 배제하고 기존 출자사 만을 대상으로 CB를 발행토록 부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불발되는 등 귀책 사유가 코레일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드림허브는 “사업협약서 어디에도 민간출자사의 일률적인 증자 의무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를 요구하며 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용산개발 사업은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민간출자사와 사업추진 방법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3월 채무불이행(디폴트)뒤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오는 9월까지 그동안 받았던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반납해 사업을 청산할 계획이지만 민간출자사들은 이에 반대하며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일부 주민들도 내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개시키로해 후폭풍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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