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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검사 청구심의위 오는 22일 출범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국민검사 청구제도’가 골격을 갖추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주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곧이어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행태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고심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 안건을 심의하고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는 내부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검사 청구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 검사와 중복되거나 특정단체의 의도적인 청구 사안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해당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도 청구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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