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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비자금 121억’ 결국 국고로 귀속되나
[헤럴드경제=박수진ㆍ김성훈 기자] 2003년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 압수된 121억원이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 15일 관보에 공고한 121억원 상당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청구를 한 이는 아직까지 없었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14일까지 이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48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현금과 수표, 채권 등으로 구성된 121억5337만4614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가라며 관보에 공고한 바 있다.

공고에는 이 돈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수사받던 2003년 압수됐으며, 돌려받을 대상자는 ‘불상’이라고 적시됐다. 당시 대북송금 특검팀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이 무기 중개상 김영완 씨를 통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건네진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씨에게서 문제의 121억원을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구속기소된 박 의원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관련자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해 임자없는 돈이 됐다.

김 씨는 임의제출 당시 “소유자는 박 의원이고, 나는 보관중일 뿐”이라며 자신의 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환부포기서’까지 검찰에 낸 상태다.

박 의원 역시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덕에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형사소송에서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람 가운데 하나인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도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관련자 누구건 자신의 돈임을 인정하는 순간 뇌물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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