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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월부터 6월말까지 ‘2013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주시와 양구청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중 체납액고지서를 일제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를 실시 체납자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시행하고, 세무부서 전직원에게 개인별 체납액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기간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공매를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전개하여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및 부족한 세수증대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고액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시민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만 올 3월말 체납액은 235억원으로 이는 청주시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lee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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