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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 수ㆍ면적 줄고 임대료 오르고…‘은행’은 상가투자 핫 아이템?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은행점포가 상가투자의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점하는 점포 수와 객장면적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점포 위주의 자영업종과 달리 은행을 입점시킬 경우 법인체와 임대계약을 맺기 때문에 장기ㆍ안정적 투자를 원하는 이들에겐 안성맞춤이라는 분석이다.

10일 수익형부동산 정보전문기관 FR인베스트먼트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내 신규분양상가에 입점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2009년 입점한 은행 수는 63개, 2010∼2011년 49개, 2012∼2013년에는 24개로 줄었다. 같은기간 평균 객장면적도 317.6㎡에서 211.3㎡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점포 개설을 축소했고 개별수요 특성에 맞는 소규모 점포를 열고 있는 경향과 맞물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08년 이후)점포 수가 대폭 줄어든 뒤 큰 변동은 없다”며 “소규모점포가 많아진 데는 은행거래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옮겨간 트렌드와도 관련있다”고 말했다.

반면 월평균임대료는 계속 상승해 2008∼2009년 3.3㎡당 14만5000원에서 올들어 17만원을 찍었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매장면적이 넓었다면 임대료는 최고4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평했다.


이에 따라 상가 투자자들도 은행이 입점한 점포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 경기 광교신도시 A상가의 179.6㎡짜리 점포를 사들여 은행을 입점시킨 한 투자자는 “6억원대에 점포를 분양받아 보증금 2억원, 임대료는 월 235만원을 받고 있다”며 “수익률도 6%대가 넘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은행 점포 투자가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의 점포을 매입해도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한 번 입점하면 ’붙박이’가 되는 특성때문에 투자자는 최소 5년 간 임대수익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계약 상대가 법인체이기 때문에 임대료 체납 염려도 적다. 기업형슈퍼마켓(SSM)도 비슷한 붙박이 업종에 속하지만 매장의 평균면적이 330㎡은 돼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금융사가 입점한 점포는 공실 위험이 적고 장기 임대 계약이 가능하며, 월세도 비싸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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