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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금융권 ‘갑의 횡포’ 전방위 조사…적발시 가중 처벌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갑(甲)의 횡포’를 척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간다. 은행권의 ‘꺾기(금융상품 구속행위)’와 각종 수수료, 저축은행ㆍ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등이 주요 타킷이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갑의 지위로 피해를 봤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하반기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고 불합리한 금융제도나 관행이 적발되면 강력한 시정 조치와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전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도 조사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갑을관계는 유통업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 분야에도 많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모두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꺾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제재할 방침이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규정된 구속성 예금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으로 올리고, 과태료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의 펀드ㆍ방카슈랑스ㆍ퇴직연금의 불완전판매와 금리ㆍ수수료 부당 수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2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도 손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부당한 고금리 대출, 대출모집수수료 편취, 부당 이자 선취, 불법 채권 추심 등도 집중 점검한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사의 고금리 대출, 가맹점 수수료율, 카드 부가 혜택 축소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아울러 부실한 설명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 수수료 적정성 등도 금감원의 조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갑’의 지위를 내세워 고객에게 피해를 가했다면 위반 건수와 피해 액수, 재발 여부 등에 따라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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