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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권익보호신청제도’유명무실
제도 운영주체가 금감원인데…
금융회사 “익명보장 어려워
신청했다가 오히려 괘씸죄”
1년간 신청 0건 실효성 의문
전문가들 “제3기관이 감독을”



‘금융검찰’인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피검기관)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권익보호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금감원이어서 피검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권익보호신청제도’를 이용한 금융회사는 1년여동안 단 한건도 없다. 권익보호신청제도는 금감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검사를 진행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권익보호담당역에게 권익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9월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금융감독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돼 지난해 4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금융회사의 권익 보호는 금감원 감찰실이 총괄하고, 권익보호 담당국장은 대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 맡고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만들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검기관에게는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익명을 보장 받기 어려운데다 권익보호를 신청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검사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에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마땅한 방도가 없다고 토로한다.

한 관계자는 “감찰실과 검사 조직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조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3 기관에서 금감원의 검사 행태를 감독하거나 사후 구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 금감원의 검사업무에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대심 제도 등 사후 구제 방안을 활성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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