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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 달성 위해 정부,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에 26조원 투자
[헤럴드경제=최진성ㆍ안상미 기자] 올 해 모두 26조원 안팎이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된다. 또 투자와 기업 인수ㆍ합병(M&A)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창업-회수-재도전’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인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가칭)을 오는 15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 회의 때 상정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이번 대책은 금융 및 세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금융위 등 관련 부처는 올해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8조원을 지원한다. 18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까지 합치면 규모는 26조여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업 융자 3조7000억원, 투·융자 복합금융 1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지원 등 융자 1조42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등 투자 500억원, 창업인프라 지원 등에 2500억원을 내놓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털 신규투자로 1조3000억원을, 우정사업본부는 창업 벤처 투자 5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11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정책금융공사 역시 12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8조4000억원의 기술보증과 보증연계 투자 500억원을 진행한다.

또 중기청과 함께 신생기업의 성장 초기단계에 필요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 기업공개(IPO) 문턱을 낮추고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 신설, M&A 자금 지원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M&A 정보중개시장 등을 만든다.

세제 지원은 개인 벤처투자자의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투자금의 30%에서 10~20% 포인트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현재 소득의 40%에서 10%포인트가량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번 돈을 다시 투자하면 낸 세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이 성장하면 M&A로 덩치를 키우고 코스닥에서 IPO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과되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번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고 회생절차를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한편 재창업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재창업시 체납세금 일부 감면 등도 추진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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