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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질환 앓는 저소득층 진료비…정부가 전액 지원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암ㆍ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밝혔 다.

개정안에 따라 약 3만8000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의료수급자 중 희귀 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지만 중증질환을 앓는 경우는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 했다. 이 비용은 의료수급자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용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희귀 난치질환자 가구 구성원에게도 주던 1종 자격을 희귀 난치 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중증질환 의료급여자가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등 37개 질환을 의료급여 희귀 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해 모두 142개 질환이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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