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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재판관 9명 중 7명 간통죄 폐지 입장"
[헤럴드생생뉴스]8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간통죄 위헌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 의원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나온 헌법재판관들의 간통죄 관련 입장을 확인한 결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했고 이정미·김창종·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간통죄 위헌 논란이 됐던 ‘옥소리-박철 부부 사건’ 당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5명으로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못미쳤다. 지금의 재판관들은 모두 2011년 이후 임명됐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의정부지법의 위헌제청에 따라 현재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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