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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연금위원회…“국민연금 일부 사용은 있을 수 없다” 원칙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국행위)는 8일 오전 보건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기초연금 도입 주요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행위 참가 위원들은 이날 현재 노인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며,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5%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다만 국행위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기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 국행위는 안정적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국행위는 다음 회의부터 기초연금 재원은 물론 기초연금 금액 등 좀 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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