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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또 상원논란 ... 6월 국회 경제민주화 3법에 촉각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역시 최대 변수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당ㆍ정ㆍ청이 논의하고, 여야 상임위가 격론 끝에 합의한 국민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7일 줄줄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주요 문구가 수정된 후 통과돼,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강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법사위가 각 법안의 법체계 검토, 자구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 사실상 법안내용을 재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해묵은 비판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가 발목을 잡거나 내용을 개정하는 희한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이는 상임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상원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상임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가 무슨 권한으로 틀렸다면서 거부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법사위는 법조문 체계를 조정하는 역할만 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내용을 문제삼는 등 월권행위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법사위 월권 논란은 해묵은 논쟁이다. 이 때문에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기능을 폐지하고, 법원 등 소관부처만 담당하는 일반상임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법사위가 담당하고 있는 체계ㆍ자구심사는 국회 사무처 내 법제전담기구로 넘어가게 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이지현 팀장은 “법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ㆍ자구 심사 때문에 법사위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법안도 이미 새누리당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정작 개정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스스로 권한을 줄이는 데 법사위가 찬성할리 만무하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에서도 법사위를 본회의 부의 전 마지막 보루로 활용할 수 있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원구성 협상 때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벌이고 당내 가장 전투력이 높은 정치인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관행에서 확인된다.

이에따라 이번 국회에서도 법사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점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3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밥안 내용이 수정될 여지가 남은 셈이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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