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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자동차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배달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12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경찰서에 가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합의하려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서울 마포구 일대 주택가 일방통행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측면에 살짝 부딪힌 뒤 다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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