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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제조합, 23일부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23일 부터 조합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내변호사 지역순회서비스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를 통해 건설 관련 분쟁에 관한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사내변호사 두명이 조합원을 직접 만나 상담해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하고, 조합원들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첫 시행 지역은 부산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16일까지 상담신청을 받고 있으며 23일 사내 변호사들이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7월 전주, 9월 대구, 11월 광주 순으로 법률 상담이 진행된다. 앞으로 대상 지역을 6개 권역으로 확대해 연 6회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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