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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스푸어 구제대책 내달부터 전격 시행
사전채무조정때 LTV규제 제외
금융위, 부실대출 채권 매입도



새 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이 다음달부터 전격 시행된다.

하우스푸어란 부동산시장 활황기에 주택담보대출로 과도하게 돈을 빌렸지만 집값이 떨어져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사전채무조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제외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등 세 가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하우스푸어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때 기존 대출 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LTV 규제 예외를 6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가령 기존 5억원짜리 집을 LTV 한도를 채워 3억원을 대출받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이 4억원으로 떨어진 경우 LTV 한도가 넘어 원금 상환 압박에 시달렸다. 그러나 6월부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하우스푸어에 대해 LTV 적용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그대로 유지돼 LTV 초과분에 대한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다음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이고, 주택금융공사가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캠코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 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 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준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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