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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 경제모델’이라던 협동조합…부실ㆍ횡령 무더기 들통
[헤럴드생생뉴스]한도 넘긴 부실대출, 회식비로 전용된 공금…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던 협동조합 일부가 금융당국 조사를 통해 감추고 있던 ‘민낯’을 드러냈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산기장축산협동조합, 연초농업협동조합, 욕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부실 대출과 횡령 등을 이유로 임직원들을 문책했다.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은 임직원에게 2000만원 내의 생활안정자금만 대출해줄수 있음에도, 2005년 6월부터 약 7년 간 직원 4명에게 총 3억5200만원을 빌려줘 임직원 대출 한도를 2억7200만원 초과했다. 금융위는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연초농협협동조합은 동일인 대출한도 취급 규정을 어겼다. 2007년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업체 2곳에 본인 또는 제2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총 85억4500만원을 빌려줘 동일인 대출 한도를 각각 21억6400만원, 11억2800만원씩 초과했다. 또 2011년 12월에는 일반자금대출 11억5000만원을 연체한 업체에 9100만원을 신규로 빌려줘 전액 이자를 내는 데 쓰도록 했다.

이 협동조합은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하지 않았다. 2011년 말 기준 모 업체 대출금 12억4100만원의 건전성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손충당금을 8100만원이나 적게 쌓았다. 이에따라 조합 임원 2명은 문책 경고, 직원 4명은 감봉조치를 받았고, 견책과 주의도 각각 1명씩 받았다.

욕지수산협동조합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환출 보증료를 직원 회식비로 쓰다가 적발됐다.

이 협동조합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에서 돌려받은 보증료를 대출자에게 주는 대신 총 1300만원을 찾아 직원 식대등 공동경비로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자 이 조합은 돈을 다시 메워 넣었다. 이 뿐 아니다. 대출 담보물 경매와 관련해 송달료 등으로 법원에서 지급한 가지급금 중 2008년부터 1년 반 동안 환급받은 300만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않고 직원 교통비 등 공동경비로 쓰기도 했다. 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당했다.

이처럼 협동조합 비리가 연이어 적발되자 작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600여개가 결성된 협동조합 경영체제의 부실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의 난립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면서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부실 경영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돼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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