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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아끼는 법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돈을 일찍 갚는데도 수수료를 물다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때면 웬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든다. 돈을 떼 먹지 않고 빨리 갚아 고마워해야 될 판에 오히려 돈을 더 내라고 한다. 대출을 약정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패널티’라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손보겠다고 나섰지만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은행원도 잘 알려주지 않는 팁(Tip)을 소개한다.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유용하게 활용해보자.

첫째 대출 만기를 되도록 짧게 설정하라. 대출을 예정일(만기)보다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되지만, 만기를 연장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때문에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자신의 소득 계획에 따라 만기일을 월(月)단위 또는 주(週)단위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기 연장시에도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짧게 끊어 갈 수 있다.

일(日)단위도 가능하지만 연장할 때마다 은행을 방문하고 약정을 다시 맺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만기 연장시 신용이나 담보가 약해지면 기존 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둘째 ‘체감식’ 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갚아라. 체감식 분할상환은 처음에 돈을 많이 갚고 나중에 적게 갚는 방식을 말한다. 원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중간에 대출 잔액을 모두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낮게 부과된다. 이는 남아있는 원금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셋째 한도거래 대출을 이용하라. 담보대출도 마이너스 대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한도거래 대출이라고 부른다.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자기가 쓴 만큼 이자를 낸다. 수시로 돈을 갚을 수 있어 상환도 자유롭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아예 없다. 상환 계획은 있지만 날짜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한도거래 대출을 이용해보자.

마지막으로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품을 활용하자. 우리은행이 출시한 ‘우리 월세안심대출’은 대출 한도 내에서 월세 자동이체와 대출 상환이 자유로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반전세ㆍ월세 이용자를 위한 이 상품은 별도의 보증서가 없는 연소득에 따른 신용대출이어서 보증료 부담도 없다.

IBK기업은행의 ‘IBK근로자우대 전세대출’도 주목해보자. 이 상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최저 연 3%대 자금을 빌려준다. 기한전 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 밖에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청년대학생고금리전환대출 등 서민전용상품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자격요건만 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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