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대책 주요내용
부동산·추경이어 투자촉진책 마련공공기관 부지 활용 공장증설 지원
산단내 열병합발전소 입주 가능
기업민원 신속처리 전담부서 설치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증축도 간소화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경기부양책 3탄으로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설비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회복 지연은 물론 성장잠재력도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으로 기대하는 투자효과는 ‘12조원+α’다. 규제 개선에 따른 대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 12조원에다 전후방 관련 효과 등이다. 이 회의는 2009년 이후 4년만에 부활했다.
▶대기 중 프로젝트 가동 지원=정부가 나서 기업의 공장증설 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여유부지가 없어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것을 공공기관 보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해결했다.
지주사 규제도 손을 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로 제한했지만 외국인 합작법인인 경우 지분율을 50%까지 완화해준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수직계열보다 수평적 자회사를 많이 가지라는 것”이라면서 “합작법인은 예외를 인정해 투자를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K그룹의 석유화학부문 계열사인 SK종합화학은 일본 정유사 JX에너지와 제휴해 울산에 공장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 규제에 막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계획대로 이달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2조원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4년 만에 부활했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규제를 풀어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또 산단부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산업용지 부지와 공장을 동시에 임대하도록 한 규정을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부지만 분리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장설립 시 1조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입지ㆍ환경 규제도 개선 대상이다.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토록 다음달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청정연료(LNG) 외 연료 사용을 허용한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투자효과는 1조원+α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제정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14개 육상풍력단지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이라도 이 14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지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4개 단지가 모두 건설되면 투자효과는 2125억원, 고용창출효과는 8925명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인 메디텔의 건립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잠재 투자수요 자극=정부는 기업들이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건의한 분야별 규제ㆍ행정절차 개선에 나선다. 절차 간소화 등으로 잠재돼 있던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오는 7월까지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에 허가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올해 말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던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를 통일하는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 입안 때 시ㆍ도 경유 절차나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을 증축할 때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업종별 진입 규제도 풀어줬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간접투자 등을 전제로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49%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중고설비 교체 투자에는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선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50개 과제를 위주로 했다. 또 투자효과는 크지만 규제개선에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과제는 네거티브(법규가 제한한 사항 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접근법)체제 전환 등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