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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없는데 빈차표시등 끄고 승객 골라 태우는 택시기사 과징금 10만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빈차’ 표시등을 조작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하는 택시에 대해 다음달부터 특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개조가 확인되면 10만원의 과징금 또는 횟수에 따라 5일,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석에 있는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은 택시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 구호를 요청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택시기사가 이를 개조해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택시표시등은 승객을 태우고 미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빈차 표시등과 함께 꺼지게 돼 있지만,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고치면 미터기와는 관계없이 표시등을 택시기사가 원하는 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손님 골라 태우기를 하는 것이다.

시는 승차거부가 빈번한 지점에서 택시표시등을 끄고 접근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할 계획이다.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만약 택시표시등 비상버튼 개조가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7조와 제 23조에 따라 과징금 10만원 또는 1차적발시 운행정지 5일, 2차 적발시 운행정지 10일에 처해진다. 시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비상버튼 개조 및 택시표시등 소등 승차거부 피해 사례를 받아 해당 택시 업체를 방문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콜 예약을 받지 않았는데도 예약표시등을 켜고 운행하거나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행선지를 묻는 호객행위 택시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문을 잠근 채로 서행하며 장거리 또는 원하는 방향의 승객만을 태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골라 태우는 호객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현행법상 택시에 탄 승객에게 하차를 강요하게 되면 명백한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부 택시가 이런 법적 제재를 피하려고 문을 잠그고 서행하며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다.

설동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임의 조작이 금지된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하면 승차거부 의도로 간주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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