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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제2의 서진환은 없다. 검ㆍ경 DNA공조체계 구축
[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기훈 기자]검찰과 경찰이 오랜 ‘숙원’이었던 유전자정보(DNA)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 해결도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진환 사건에서 보여줬던 검ㆍ경간 공조 미숙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30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검경은 지난 2월 DNA정보공조시스템을 완성하고 3월부터 DNA공조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대로 검찰은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DNA를 확보하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는 용의자 및 현장 유류품 등에서 DNA를 확보하되 초동수사중인 경찰이 요청할 경우 거의 실시간으로 검찰의 DNA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DNA정보를 국과수로 넘겨 조회하고, 만약 여기서 발견되지 않을 경우 대검찰청에 형사사법체계를 이용해 바로 DNA정보 조회를 요청한다. 조회요청을 받은 대검은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DB)에 일치하는 DNA가 있는지 조회한 후 문자메세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30분~1시간 사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ㆍ검은 새로운 공조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3월, 8년전 원주 시내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확인해 검거하는 등 수사상의 개가도 올렸다.

과거에는 경찰이 국과수에 DNA정보 감식을 의뢰한 후 일치하는 정보가 없을 경우 DNA정보 조회를 공문으로 만들어 의뢰하고, 감식 결과도 공문을 통해 받았다. 이에 따라 공문이 결제되는 시간 등이 소비되면서 통상 3근무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중곡동 주부살해범 서진환 사건의 경우 경찰이 다른 피해자로 부터 서씨의 DNA가 담긴 체액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저장됐던 서 씨의 DNA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초기에 용의자 확인에 실패했고, 가정주부가 희생되는 비극을 낳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DNA정보를 모아 일주일 단위로 검색 의뢰하던 것을 지금은 하루에도 필요하면 수차례씩 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서 초동수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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