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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탈탈 털린다... ’수임자료’공개 법제화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거액의 수임료로 이어지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실조회나 자료제출(퇴직 후 2년간)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 요구가 있을시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제출자료는 공직 퇴임자의 성명과 퇴임일, 수임일자와 사건명, 처리결과 등이다.

국회는 또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을 신고하면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13조 ‘포상금 지급’을 신설,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 추징돼 국고에 귀속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 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에 따라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같은 이유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회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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