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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로펌ㆍ종교단체ㆍ명품회사 등 외부감사 추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당국이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ㆍ복지단체와 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뷔통 코리아 등 고가사치품 회사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원이 회사 출자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학교법인이나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외부감사 확대 적용이 추진되는 만큼 유한회사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부 과제로 설정해 검토하되 여론 추이를 보면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당장 하반기부터 정부가 모든 사립대의 외부 회계감사증명서를 직접 검증한다. 최근 회계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호금융조합을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연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가 7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다. 상장사, 주권상장 예정법인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고가사치품을 취급하는 외국업체가 대표적이다.

지난 1991년 국내에 진출한 루이뷔통 코리아는 주식회사로 있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유한회사로 전환했고, 프랑스 화장품기업 시슬리 코리아도 유한회사로 바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됐다. 이들은 수천억원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기부에 인색하고, 한국에서 얻은 수익을 배당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도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지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도 외부감사에서 제외돼 있다.

아울러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ㆍ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주식회사와 비슷한 의사 결정을 하거나 매출 규모가 비슷하다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이 지하경제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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