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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 적발땐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정부, 전금융권 연대보증 7월부터 전면 폐지 공식발표
기존 연대보증은 단계적 축소
개인 대출은 원천 차단
개인사업자는 공동대표만

장애인 차량구입은 예외적 허용
햇살론 지원한도 400만원 확대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카드사 보험사 캐피털사 등 2금융권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연대보증을 세우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되면 임직원 문책 등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개인대출’은 아예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공동 대표’에 한해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대출’은 최대주주와 대주주, 대표이사 중 한 명만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다.


장애인의 차량 구입이나 생계형 영업차량을 구매할 때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연대보증 폐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햇살론의 지원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 신규 대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대출 계약의 경우 연대보증 해지 시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기존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최대 5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2금융권의 연대보증인은 약 155만명(보증액 75조원)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최대 120만명이 ‘빚 사슬’에서 풀릴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연대보증인의 62%를 차지하는 ‘개인대출’은 단 1명도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다. 기존에는 보증인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연대보증이 가능했다.

두 번째로 연대보증인(33%)이 많은 ‘법인대출’은 최대주주와 대주주(주식 30% 이상), 대표이사 중에서 한 명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연대보증이 가능한 보증은 해당 대출만 보증하는 ‘특정 근보증’과 해당 대출 및 이와 같은 종류의 대출을 보증하는 ‘한정 근보증’으로 제한된다. 과거에는 보증인 수와 보증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올라온 ‘공동 대표’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보증 종류도 해당 대출만 보증하는 ‘특정 근보증’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실제 경영자와 실제 소유주, 배우자, 친ㆍ인척,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보증 한도나 보증인 수, 보증 종류에 제한 없이 연대보증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 당국이 수시로 연대보증 폐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면서 “점검 결과, 연대보증을 세운 것으로 적발되면 최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보험과 관련된 연대보증은 최대주주, 대주주, 대표이사에 한해 1인만 연대보증을 허용한다”면서 “장애인이 차를 구입하거나 생계형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햇살론의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주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채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을 감면받을 수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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