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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공동대표만 허용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카드사, 보험사, 캐피털사 등 2금융권에 남아있는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개인대출’은 아예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공동대표’에 한해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대출’은 최대주주와 대주주, 대표이사 중 한명만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다.

장애인의 차량 구입이나 생계형 영업차량을 구매할 때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연대보증 폐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햇살론을 지원한도를 두배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1일 신규 대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대출 계약의 경우 연대보증 해지시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기존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최대 5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2금융권의 연대보증인은 약 155만명(보증액 75조원)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최대 120만명이 ‘빚 사슬’에서 풀릴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연대보증인의 62%를 차지하는 ‘개인대출’은 단 1명도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다. 기존에는 보증인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연대보증이 가능했다.

두번째로 연대보증인(33%)이 많은 ‘법인대출’은 최대주주와 대주주(주식 30% 이상), 대표이사 중에서 한명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연대보증이 가능한 보증은 해당 대출만 보증하는 ‘특정 근보증’과 해당 대출 및 이와 같은 종류의 대출을 보증하는 ‘한정 근보증’으로 제한된다. 과거에는 보증인수와 보증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올라온 ‘공동대표’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보증종류도 해당 대출만 보증하는 ‘특정 근보증’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실제 경영자와 실제 소유주, 배우자, 친인척,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보증한도나 보증인수, 보증종류에 제한없이 연대보증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보험과 관련된 연대보증은 최대주주, 대주주, 대표이사에 한해 1인만 연대보증을 허용한다”면서 “장애인이 차를 구입하거나 생계형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햇살론을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주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을 감면 받을 수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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