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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이상 연체자도 빚 감면”
신복위 사전채무조정 대상 확대
채무자 1만4000여명 구제될듯



30일 이상 연체한 단기 채무자도 빚 감면을 받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으로 구제받지 못한 채무자 1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 22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확대해 접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우에 따라 최대 70%까지 빚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일시적으로 연체됐지만 앞으로도 갚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신용불 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연체 이자 감면 등의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확대된 사전채무조정 적용 대상은 ‘연체액 5억원 이하ㆍ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 수 30일 이상’ 연체자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체액과 연소득 기준은 이전과 같고, 연체 기간만 ‘1~3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소액 자금을 3~4일 또는 1주일 단위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6개월 이상 연체자’만 구제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의도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적용 대상 확대로 연간 1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워크아웃은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채무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해준다.

적용 대상은 기존(연체액 5억원 이하ㆍ3개월 이상 연체자)과 같지만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감면율은 1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채무 감면율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한 부모 가정, 고엽제 피해자,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자, 70세 이상 고령자 부양자, 상이 등급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노숙인 등의 경우 60%,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70%까지 확대된다. 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은 신복위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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