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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석화 노사, 정년 연장ㆍ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정년 만57세로 1년 연장ㆍ임금인상 3.0% 확정…26년간 무분규 단협 체결

‘정년 60세법’ 환노위 통과 후 첫 사례…시책 따라 정년 탄력적 연장 검토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금호석유화학(011780)은 25일 26년 연속 노사간 무분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통과된 이후 나온 첫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다.

금호석화 노사는 올 단협에서 임금을 3.0%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추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년 60세 의무화법’에 맞춰 탄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노사가 글로벌 화학기업 도약과 공격적인 투자ㆍ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 같이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고의 전문 화학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01년부터 3개 사업장에 설립된 노조 3곳과 대화를 통해 각 사업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임금과 복지 향상에 노력했고 오랜 시간 구축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26년간 특별한 분규 없이 무난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고 금호석화는 전했다.

 
금호석유화학 노사 대표가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양근주 울산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신희성 여수고무공장 노조위원장, 김성채 대표이사, 송석근 부사장, 석대식 관리본부장, 이성팔 울산수지공장 노조위원장.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이날 임금협약 조인식은 김성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송석근 부사장, 신희성 여수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양근주 울산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이성팔 울산수지공장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성채 금호석화 대표이사(사장)는 “노사 모두가 한 가족이자 동지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줘 매우 감사하다”며 “세계 일류 전문 화학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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