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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7월부터 반려견 등록 안하면 과태료 최고 40만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구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미등록 사실이 적발된 경우 1차는 경고로 그치지만 2차는 20만원, 3차부터는 적발 때마다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칩을 이식하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만1585마리가 등록됐다. 박원순 시장도 지난 3월 16일 반려견인 진돗개 서울이ㆍ희망이ㆍ대박이에 대해 모두 내장형 칩 시술방법으로 동물등록을 마쳤다.

시는 단속에 앞서 오는 6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를 ‘동물등록 현장홍보 주간’으로 운영하면서 25개 자치구별로 특색에 맞는 홍보행사를 열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시는 장애인 보조견이거나 입양된 유기견의 경우 수수료를 전액감면한다.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땐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를 장착할 때는 1만5000원, 인식표를 부착할 때는 1만원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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