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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정부와 각 지방자체단체들은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 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아케이드 설치, 상인교육 등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 전통시장의 안전성은 어떨까. 전통시장은 여전히 낙후된 시설로 대형 화재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위험 대비가 미흡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와 사업장의 화재사고 피해를 구제하고 36만 시장 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성 화재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은 약 1550여개, 점포만 21만여개이며, 36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종사자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공간의 화재 등 사고 위험성은 매우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구조는 복잡한 미로식 통로로 돼 있어 화재발생 시 불길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신속한 화재 진압도 어려워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사고 중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건수는 지난 2005년 47건에서 2009년에는 64건으로 증가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가해업소(화재를 야기한 업소)의 배상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다수의 시장 상인들은 막대한 재산 손실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된다.

문제는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보험료 부담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도 화재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유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실태조사(2008년기준)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시장단위로는 17.9%, 개별점포 단위로는 22.5%에 불과하다. 특히 상권 크기별로는 지역상권 24.1%, 근린상권 13.4%로, 상권 크기가 영세할수록 보험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성보험 도입 등 정부지원 시급= 화재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재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10층 이상의 대형건물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으나, 전통시장은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할 경우 인접 상인들을 포함한 피해자 구제방안이 전무한데다 시장 상인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의무 보험화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한 서민층이 대부분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 개별 화재보험 가입이 부담돼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영세상인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사회안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화재위험이 높은 시장일수록 고위험 집단만 보험에 가입하려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은 민간 보험사가 통제하기 힘든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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