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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용산부지 매매계약 해지통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한쪽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민간 출자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코레일은 예정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코레일이 지난 11일 용산 개발 사업 청산을 결정하고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드림허브는 반환한 땅값을 22일까지 마련하지 못해 절차에 따라 토지매매 계약을 이날 해지하게 된 것이다. 코레일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29일까지 사업협약 해지,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한편으로 민간 출자사들과 만나 사업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은 최근 여러차례 만나 코레일이 지난 달 제안한 용산사업 정상화을 위한 특별합의서 가운에 민간 출자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해주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코레일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며 기존의 강경했던 태도가 변화하는 분위기여서 정상화를 위한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일한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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