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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적 면제…침체된 주택시장 활력 불어넣나
수도권 50% 감면·비수도권 면제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내야하는 ’개발이익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일부 회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 손질해 개발이익 부담금을 낮춰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당장 향후 1년간 개별 법령에 의해 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부담금을 수도권에서는 50% 감면하고 지방은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시적인 감면 정책이 끝나는 1년 뒤에도 기본 부담률을 당초 개발이익의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해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대상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ㆍ도시환경정비, 교통ㆍ물류시설용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전체 개발 밑그림을 그려 놓은 ‘계획입지’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농지ㆍ산지 등에서 개인이 개발하는 ’개별입지’ 사업의 경우 경관을 해치고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지역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률을 기존대로 25%로 유지하고 향후 1년간 적용하는 한시적 면제 혜택도 없다.

정부는 또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 납부자에 부담금을 일부 돌려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경우 내야 했던 ‘6% 가산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주고 개발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관련 입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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